뿌리기업확인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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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작성일 25-06-27 10:46본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인증 및 평가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 여러분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자,
신청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발급 절차를 적극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이나 증빙자료 준비 등 절차가 다소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사무국(061-723-8281)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도와드릴 예정이오니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 첨부된 업종 목록을 확인하신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청가능공장업종 1.xlsx (16.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7 1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