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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뿌리기업협회, 공익법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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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작성일 24-08-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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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2024년 5월 28일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으며,

기부한 개인과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으며.

개인은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기부금을 뿌리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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